피부양자 소득
피부양자 소득 기준 연 2천만 원, 합산되는 소득 종류와 사업소득이 있을 때 확인할 점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로 안내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함께 합쳐지므로, 월급이 없는 부모님도 이자와 연금을 더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전체 가이드 보기합산되는 소득 종류
| 소득 종류 | 확인할 점 |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금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이자·배당(금융소득) |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이 합산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
| 연금소득 | 공적연금을 포함해 합산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소득도 합산됩니다. |
|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득 점검 순서
1
종류별로 적기
지난 한 해 받은 소득을 종류별로 나눠 적습니다.
2
합계 계산
종류별 금액을 합쳐 2,000만 원과 비교합니다.
3
재산 구간 확인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4
애매하면 문의
사업소득이나 연금이 걸리면 공단 1577-1000에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어느 연도의 소득이 이번 11월 반영에 쓰이는지, 사업소득의 예외 기준은 안내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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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로 안내됩니다.
이자와 연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이자·배당과 연금소득도 합산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월급이 없으면 괜찮은가요?
다른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 판단은 소득 금액과 예외에 따라 달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으로 여러 안내가 공통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고, 소득 적용 연도·사업소득·형제자매 기준·이의신청 기한은 안내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 평일 09시~18시)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