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종부세 기준 2026, 공시가격 9억·12억 넘으면 내나요

주택은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 같은 집값이어도 공시가격에 따라 갈립니다.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종합합산 5억 원, 별도합산 80억 원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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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기준

구분공제금액
주택(개인 일반)9억 원
1세대 1주택자12억 원
종합합산 토지5억 원
별도합산 토지80억 원

확인할 점

공시가격 합계집이 여러 채면 공시가격을 모두 합쳐 9억 원과 비교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뒤에 팔아도 그해 세금은 냅니다.
법인법인은 주택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 후 금액에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올해 특례 신청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는 절차라 올해 기간은 지났습니다. 반영 여부는 11월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9억 원이면 종부세를 내나요?

9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정확히 9억 원은 공제금액과 같아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면요?

12억 원을 넘는 1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6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납부기한·세율·세액계산 흐름도, nts.go.kr)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과 납부기한은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결과가 우선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정보 확인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