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대상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
정부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고,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유급 부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전체 가이드 보기대상 조건
| 조건 | 내용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 고용보험 |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성별 |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치료받는 경우 청구 가능 |
| 사용 범위 | 시술 당일, 시술 전 검사·배란유도, 시술 후 휴식(2025년 8월부터 확대) |
대상이 아닌 경우
1
대기업 근로자
정부 급여 대상이 아니며 4일 유급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2
피보험 기간 부족
합산 180일에 못 미치면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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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면 모두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고용보험 180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연속이어야 하나요?
합산 180일 이상으로 안내됩니다.
남성도 쓸 수 있나요?
본인이 치료를 받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받아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5년 8월부터 시술 전 검사와 배란유도 방문도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3일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SBS Biz 8/23, 매일신문 10/12)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붙임자료 '난임치료휴가급여 개요'와 고용24 신청 화면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7일 이전에 쓴 휴가에 확대분이 적용되는지, 신청서 서식과 추가 서류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례는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