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금이 실제와 다른 이유, 총급여·공제 수정과 10월 이후 지출 입력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예상 환급금은 확정 금액이 아니라 입력한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한 계산 결과입니다. 정부 안내에서도 예상 환급액은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지점은 크게 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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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정해 볼 항목
총급여
올해 받는 급여가 지난해와 달라졌다면 예상 총급여를 고칩니다.
부양가족
자녀 출생, 부모 부양 변동 등이 있으면 인원을 수정합니다.
10~12월 지출
카드 사용 예정액을 결제수단별로 입력합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직계비속 소득요건 폐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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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환급금이 그대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 지출은 어떻게 하나요?
결제수단별 사용 예정액을 직접 입력하면 공제액과 예상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어디서 고치나요?
총급여, 부양가족 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을 반영해 재계산됩니다.
올해 미리보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정부 정책브리핑 기준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정책브리핑(korea.kr, KTV 2026-11-02)의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와 국세청의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2019년 발표 보도 내용)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올해 시작일과 화면 구성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홈택스 안내가 우선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