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몇 살부터 받나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수급 시기 확인하기출생연도별 수급 나이 표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늦춰졌고, 내가 표의 어느 칸인지는 출생연도로만 정해집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시기수급 나이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음
장소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누리집·앱
준비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평일 9~18시)
신청이 늦어져도 최대 5년 전까지의 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될 때
추후 납부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임의계속가입60세가 넘어도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반환일시금연금이 불가능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반환
위 제도들의 조건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968년생인데 몇 살부터 받나요?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입니다. 1969년생부터가 만 65세입니다.
가입기간이 정확히 10년이면 받을 수 있나요?
10년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적습니다.
수급 나이 전에 받을 수도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니 감액률은 조기노령연금 글에서 확인하세요.
수급 연령과 감액 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