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 시·군·구 자체 지원사업
노인 보청기 ·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완벽 정리
보청기 최대 131만원 · 보행기 최대 20만원
만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가능
💡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세요
✔ 보청기: 최대 131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보행기: 최대 20만원 한도 실구입비
✔ 대상: 만 65세 이상 + 수급자·차상위계층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지역마다 금액·조건이 다르니 반드시 거주지 확인 필수
🔊 보청기 지원 — 신청 대상 · 금액
①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청각장애 등록자)
• 대상: 청각장애 등록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117만 9천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최대 131만원 (전액 100%)
• 주기: 5년 1회, 한쪽 귀 1대 원칙
• 절차: 이비인후과 진단 → 장애등록 → 처방전 → 공단 등록 판매점 구입
② 지자체 노인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 미등록 노인성 난청)
신청 대상 (3가지 모두 충족)
• 해당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 이비인후과 전문의 난청 진단 (한 귀 40dB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지원 금액 (지역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31만원
• 기초연금수급자·차상위: 최대 117만 9천원
• 지원 주기: 5년에 1회
※ 금액·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중요: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와 지자체 지원은 중복 수혜 불가.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신청 제외.
🚶 보행기 지원 — 신청 대상 · 금액
신청 대상 (3가지 모두 충족)
• 해당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 거동 불편 증빙: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한도 실구입비
• 차상위계층: 최대 18만원 한도 (일부 지자체 차등)
• 구입처: 온·오프라인 보행기 판매업체 어디서나 가능
• 지원 주기: 5년 1회
제외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정자, 최근 5년 내 타 사업으로 보행기 급여 수혜자
(장기요양 등급자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로 보행기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장애 미등록 어르신 보청기/보행기 지원 사업이 있나요?" 문의
보청기 신청 서류
• 노인보청기 지원 신청서 (센터 비치)
• 이비인후과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dB 수치 포함)
• 신분증
보행기 신청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센터 비치)
• 거동불편 증빙서류 (의사 소견서·진단서 또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 신분증
• 비용 청구 시: 영수증 원본 + 본인 통장 사본
⚠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세요
보청기: 이비인후과 처방전 먼저 → 공단 등록 판매점에서 구매
보행기: 행정복지센터 승인 후 → 구입 → 영수증 제출
보청기·보행기 지원은 시·군·구 자체 사업으로 지역마다 금액·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